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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일방적으로 소멸한 포인트..살려라"
SKT 자진 시정조치로 피해 구제할 예정
2011-11-23 12:00:00 2011-11-2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한 것에 대해 시정토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자진 시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지만, 수익성이 악화되자 SK텔레콤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토록 약관변경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올 10월 이 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없앴다.
 
이로 인해 8·9월에 포인트를 받아 10·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봤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원 상당이며, 관련 고객은 약 2만명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일방적인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일괄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오는 12월1일부터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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