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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재테크_보험) 어려운 '보험 용어' 총정리
2011-11-23 09:41:39 2011-11-23 09:43:0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기획뉴스>
출연 : 김민서 리더스 지점장
 

앵커 :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보험가입 할 때 낯선 보험용어 때문에 계약서인 청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정말 이게 잘 한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가입안내서와 청약서의 기본 용어만 알아도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김민서 리더스 지점장과 함께 어려운 보험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1.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란?
 
답변 : 수익자를 선정하는 일은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어린 자녀를 수익자로 선정하게 되면 보험금 수령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또는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는 전 배우자가 지불했는데 보험금은 현재 배우자가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 선정은 가정의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앵커2.수익자 지정을 하는데 있어 법정 상속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 약 5년에서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 하신 증권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법정상속인의 범주를 잘 몰라서 결혼 전에 부모님이 가입시켜주신 증권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1순위부터 차례로 유무를 판단하고 유고 시에 다음 차 순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배우자.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과 조카, 삼촌의 자녀인 사촌과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 등)
 
이중 피가 섞이지 않은 혈족이 아닌 사람은 배우자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법률상 혼인의 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순위가 같기 때문에 슬하에 자녀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지급될 시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들과 동 순위로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3.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나요?
 
답변 :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엔 언제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입해둔 계약자 중에는 매년 수익자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혼이나 가족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에도 수익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계약자 변경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부모가 계약해서 내던 보험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계약자 변경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10년 유지 시 이자 소득세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용이한 반면 피보험자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 등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을 승낙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나이 직업 등 위험도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변경 해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품 중에는 위험율의 적용이 미미한 저축성 상품이나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면서 피보험자까지도 변경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돼 유연하게 보험 상품을 활용하고 실제로 보험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4. 보험가입 안내서에 부활이란 명목이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시면 2회 보험료 납입 월의 마지막 날까지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내지 않은 보험료 전액과 내지 않은 동안의 이자까지 함께 내시면 보험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보험의 부활에도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부활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도 처음 청약할 때처럼 언더라이팅과 청약서 발행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실효 후 2년이 경과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앵커5. 청약철회와 품질보증 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먼저 청약 철회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 사유 없이도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철회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통해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일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해지는 모집종사자가 3대 기본 지키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체를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의 항목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청약서부본),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앵커6.상령일이란?
 
답변 : 매년 이날을 기준으로 보험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령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 상령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상령일 계산 방식은 계약일자에서 생년월일을 빼고 6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남으면 한 살을 올리고 잔여기간이 6개월 보다 적으면 그 나이를 보험나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1985년생이고 5월20일이 생일인 사람이 2011년 11월22일에 보험 계약을 한다고 계산한다면 26년 6월2일이 되고 잔여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나이는 27세가 됩니다.
 
만일 같은 날 1985년 6월20일이 생일인 사람이 보험가입을 한다면 26년 5월2일이 되고 잔여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아서 보험나이는 26세가 됩니다.
 
앵커7.최근 보험 가입할 때 서명하는 확인란이 많아져서 보험 한 개를 가입하는데 무려 서명만 열 번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서명을 하는 건가요?
 
답변 : 보험 가입 시에 서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귀찮아져서 가입의사가 사라질 만큼 서명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가입 이전에 해야만 청약서가 발행이 되는 변액보험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알아보는 투자성향진단서라든가 실손 보험의 이중 가입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사전 동의서 등 가입이전에 서명해야 하는 서류부터 가입 시 에는 알릴 의무 고지와 청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 상품 설명서 등과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 받기 위한 계약과 관련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많은 절차가 있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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