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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공단 건축물은 국가 소유..국가가 세금내야"
대법원, 공단에 세금부과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2011-11-22 15:42:06 2011-11-22 15:43:3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단이 국가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완공해 이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 은평구청을 포함해 1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공동시설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건설법 등에 따르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끝나 사업에 따른 결과물을 공용하게 됐을 때 국가는 공단이 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국가(철도청)로부터 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는 당해 철도자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사업이 끝나 공공시설물이 되기 전에는 공단이 부담한다"면서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이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철도시설공단은 15개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에 철도와 관련된 건축물들을 짓고 사용했으나 각 지자체가 완공 후에도 각종 세금을 공단측에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는 인천 중구청이 부과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서만 부과취소 판결을, 2심은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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