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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편입' 기부금 명목 40억 가로챈 잡지사 대표 중형
2011-11-06 16:35:17 2011-11-06 16:36: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돈을 지불하면 기여입학제도를 통해 딸을 의대에 편입시켜주겠다며 학부모를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잡지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자녀의 사립대학교 의대편입을 도와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대학 기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모 잡지사 대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D대학교 전 교학과장 조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자녀를 의대에 입학시켜주고 졸업하면 교수 자리까지 보장하겠다고 학부모 최모씨(64·여)를 속여 모두 4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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