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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부 대물림' 기업가 2783억원 추징
2011-11-03 12:00:00 2011-11-03 18:07:2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B기업의 사주 정아무개씨는 조세피난처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B기업의 투자자금을 송금했다.
 
정 씨는 이 자금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뒀으나 국내에는 원금만 송금하고 투자소득은 페이퍼컴퍼니 해외예금 계좌에 은닉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아울러 해외예금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부인 명의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아내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밝혀졌다.
 
정씨에게 부과된 소득세과 증여세는 250억원.
 
이와 같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업체를 활용해 변칙상속·증여를 시도하는 '부의 대물림 형태'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3일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을 한 기업가 등 11개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제조와 무역·해외자원개발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대물림 기업과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한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같은 펀드에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아버지가 사망 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매각해 해외 유령업체에 송금한 뒤 외국에서 아들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고 상속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혐의자 4건에 대해서도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시도에 주목하고 해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세정역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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