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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회의 속기록 만들어라" 도시정비법 관련조항 위헌
헌재, "명확성 원칙 위반"
2011-10-30 09:34:34 2011-10-30 09:35: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않은 조합 임직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북부지법이 처벌기준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1조 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의 '중요한 회의'라는 문언만으로는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이 하는 '회의'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없고, '중요한'이라는 용어가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중요한' 회의인지 여부가 회의의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81조에 '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때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86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시공사에 공사비 일부의 환급을 요구하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속기록이나 녹음 자료 등을 만들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모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재판하던 중 처벌근거가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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