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통화 옵션 상품 KIKO의 계약건 별로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KIKO 상품을 거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수출 대금 규모보다 과도하게 KIKO거래를 했기 때문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중소기업의경우수출대금환차익을감안하면 KIKO거래를통해 1조3269억원의평가이익이발생했으나, 수출대금을초과해오버헤지한중소기업은 2533억원의평가손실이발생했다"고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KIKO 계약 잔액은 101억 달러며, 이중 중소기업의 KIKO 거래 규모는 480개사, 75억달러다.
이중 6월말 현재 KIKO 거래 손익은 수출 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2조1950억원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면 1조326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KIKO 계약잔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해 오버헤지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대금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253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보통 KIKO 거래업체의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달러로 KIKO를 이용한 평균헤지비율은 35.2%에불과하지만,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한 업체는 71개로 평균헤지비율이 166.7% 수준에달한다.
특히오버헤지한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 헤지비율은 193.8% 수준이었다.
이와관련해 금감원은 KIKO관련 기업 피해사례접수, 처리와 후속대책추진을 위해 금융위, 중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KIKO관련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8월까지 파생상품 정보집중과 공유방안을 마련한 후 11월부터 정보집중과 공유시스템을가동해 파생상품 설명자료를 개선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거래기업과 협의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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