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 8월5일 영업이 정지됐던 경은저축은행이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돼 오는 27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1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동시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인가를 내리고, 경은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이전 대상은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2075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2750억원 가량이다.
금융위는 청산이나 파산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며 계약 이전이 되지 않는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은 파산재단을 통해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절차 이후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된 예솔저축은행은 지난 11일 설립돼 자본금 150억원에 마산, 진주, 김해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은저축은행이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되면서 기존의 경은저축은행 울산 본점과 마산, 진주, 김해지점은 오는 27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예보는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약 800명의 고객들에게 27일부터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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