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국민 애완견’ 상근이가 애견보험에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근이가 아플 경우 병원비는 500만원이 보상되며 배상책임은 2000만원이다.
이처럼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했을 때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임이 생겨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애완동물 보험은 현재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 몇몇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만약에 강아지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어 죽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강아지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대물 보상으로 취급된다.
강아지는 품종과 시기별로 시세가 결정되는데 보상비(수술비, 진료비)가 만약 시세보다 높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강아지의 목줄을 매지 않아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애완견 주인의 과실로 인정된다.
이 경우 운전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강아지 시세보다 보상비가 많다면 주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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