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100세 보장 상품이 봇물처럼 출시되고 있지만 막상 보험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
보험 가입시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관련해 보험소비자협회는 22일 “보험가입시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도 진료기록이 드러나면 보험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보험 약관을 설계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면서 의문이 들 경우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피보험자가 받는 혜택이 광고나 설계사가 알려준 약관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노인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에 무조건 간병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시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는 혼자 보행할 수 없어야하고, 음식섭취가 불가능한 상태가 90일에서 최대 180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
중간에 상태가 회복된다면 보험지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발병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천재지변, 폭력 등에 의한 경우도 보험 지급이 취소된다.
혹시 보험지급금을 두고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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