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상욱기자] 저축은행들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되면서 유일하게 상장사인
제일저축은행(024100)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제일저축은행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일한 상장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은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지정사유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익일인 19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 조치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은 18일 오후 12시부터 내년 3월17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가 되며, 제일2를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제일저축은행 주가는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며 지난 15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이틀 연속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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