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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법개정)눈에 띄는 개편안, 어떤 것?
2011-09-07 15:00:00 2011-09-07 15: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눈길을 끄는 신설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음주·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3%의 총 접대비 최소금액을 1%로 하향 조정하고 전시회와 박물관 입장권, 운동경기와 문화관광축제 등의 입장권을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한시적 면제를 2014년말까지 3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도 확대된다. 현행 40%의 공제율이 100%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 역시 60~100억원 한도에서 100~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과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의 범위가 대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서민밀접, 독과점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밀가루, 유아용 의류와 스낵과자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설탕, 커피, 식용류, 타이어 등 독과점 고착화 품목이 평균 3.9%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관세율 인하로 약300억 수준에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기본 관세율 인하 품목이 40개로 제한돼 오히려 관세인하로 교역규모가 확대, 생산되고 고용, 국민후생수준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생계형 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세제 적용기한이 2014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생계청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모두 2014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 했을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200원 이하의 소액담배와 군, 경찰용, 보훈용 등 담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소액 담배 생산과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이 중단된 점을 들어 조문정리 차원에서 면세담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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