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1-09-01 11:13:36 2011-09-01 11:28:41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후원하는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자(미등록 대부업자)를 협회로 신고하면 신고인에게 10만 ~ 3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게 된다. 전화(02-3487-5800), 홈페이지(http://www.clfa.or.kr)  또는 팩스,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또 12월 말까지 협회 홈페이지내 휴대폰 문자 발송기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도 진행한다. 발송비는 무료다.
 
한편 협회는 불법 사채에 대해 ▲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 ▲ 연 39% 초과(각종 수수료 포함) 이자 ▲ 수수료 선(先)입금, 통장·현금카드 개설 요구 ▲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휴대폰 문자로 오는 대출광고는 대부분 불법사채 스팸광고이오니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휴대폰 문자 발송 행사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본인신용정보조회권(1매)을 지급하고, 6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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