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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처벌규정은 합헌
헌재, "국가안전보장 감안할 때 기본권 침해 아니야"
2011-08-30 16:23:21 2011-08-30 16:24: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등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춘천지법 등 6개 법원이 제청한 위한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감안하면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의 도입 문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심사하기 어려운 점,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박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병역 거부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한 당해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전주지법과 울산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도 병역법 해당규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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