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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교과부 다툼, 무승부
헌재, "이미 법원이 판결 내려 심판할 필요 없어"
2011-08-30 15:25:44 2011-08-30 15:26: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를 둘러싸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사고 학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교육청의 취소처분과 교과부의 시정명령 모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장관이 교육청에 부과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시정명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감의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전북교육청은 남성고등학교와 군산중앙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지만, 7월 새로 취임한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이를 취소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취소처분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북 교육감은 시정명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해당 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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