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기순 인제군수·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회계책임자들에게 300만원 이상 형 확정으로 단체장직 잃어
2011-08-18 11:20:52 2011-08-18 11:21: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기순 인제군수와 유상곤 서산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 · 2지방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는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되었기 때문에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이 지역 이장 15명에게 발기부전제 등을 건네고 배우자와 함께 인제군에 있는 병원 등을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 김씨도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3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관련 회계보고에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또 지난해 6 · 2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선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