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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복수노조 시행당시 교섭중 노조가 대표
법원, 교섭중이던 금속노조 대표성 부인한 KEC 패소
2011-08-08 09:51:49 2011-08-08 09:52: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전국금속노조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자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KEC가 법정싸움에서 금속노조에게 패배했다.
 
7월1일 복수노조가 시행될 당시에 이미 단체교섭을 하고 있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면서 "그런데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고 밝혔다.
 
즉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는 복수노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섭대표를 단일화한다는 건 애시당초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자,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부칙 4조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규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해석해 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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