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법적관리 강화
2011-08-17 14:04:02 2011-08-17 14:04:3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도난과 범죄 악용 등 사고가 잦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압축천연가스(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버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자동차의 정기 재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비용, 사업용자동차 재검사 비용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회수 등 리콜 조치토록 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중소부품 제조업체는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추고 부품 자기인증후 유통이 가능하다.
 
부품 자기인증 적용 대상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이다.
 
이와 함께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 관리할 계획이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안전성이 취약해 사고 피해가 크고, 도난과 범죄 악용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이 아닌 최고속도 25km/h 미만 자동차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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