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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투표거부할 것"
2011-08-11 16:39:23 2011-08-11 16:40: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거부를 선언했다.
 
민변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확정되었고 그 효력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작업 역시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확실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변은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라면서 "민변은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불참을 통해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다"며 투표거부를 선언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법학교수 103명과 변호사 113명 등 모두 216명의 법조인이 참여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찬반 양쪽의 대립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무상급식 서울시가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불법 투표독려운동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투표자 신고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는 서울시의 발표에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개표 기준인 투표율 33.3%를 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신호로 본 반면, 민주당측은 "이번 부재자투표 신고 결과는 지난 5년간 투표중 최저 신고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는 시민들이 이번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내보인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이 5%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고민 중이다"라면서 투표 전 거취를 표명할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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