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지정좌석` 운영하는 전용버스 운행
2011-08-11 16:35:46 2011-08-11 16:36:3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출퇴근시간 정기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만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지정석 전용버스가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회원제나 정기 승차권 구매자 등 특정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면허 버스제`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정면허 버스제가 도입될 경우 특정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과 기존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장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운송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의 운송요금은 다양한 수요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결정,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계획 변경은 노선의 기ㆍ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류소 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가능 하도록 했다.
 
특정시간대 운행 차량 매입과 운영에 따른 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노선신설은 운행횟수가 일4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버스는 특정시간대만 운행되는 특성을 감안, 횟수가 4회 미만인 경우에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 중인 버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며 "새로운 버스 도입으로 수요 충족은 물론 자가용 이용자 흡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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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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