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공소사실 중 일부 부인
법원 재판에서, "7천만원 중 2천만원은 안받았다"
2011-08-09 13:23:06 2011-08-09 13:23:4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9일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전 위원은 "당시 나에게 쏟아졌던 빗발치는 비난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다"며 일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은 전 위원은 "윤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지난해 10월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은 전 위원은 윤씨에게 형의 취직을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은 "2009년 9월에 형의 취직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 "나중에 형의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포기했으며 이후 형의 취직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은 전 위원의 다음 공판에서는 윤여성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은 전 위원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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