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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8월1일부터 시행
2011-07-31 12:00:00 2011-07-31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8월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시행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개 시중은행과 37개 외은지점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와 수협 등 관련 56개 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현물환 매도 후 외화를 실제 지급(통상 거래후 제2영업일 이내)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부채로 처리하는 계정과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평가손실을 처리하는 계정, 정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대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외화부채 계정 과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비예금성외화부채는 1685억4000만달러로 외화부채 3228억8000만달러에서 외화예수금(309.1억달러), 제외항목(1229.3억달러)를 제외한 금액이다. 해당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 잔액의 부담금은 2억1000만달러로 추정된다.
 
부과요율은 1년 이하(0.2%), 1년 초과~3년 이하(0.1%), 3년 초과~5년 이하(0.05%), 5년 초과(0.02%)로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가 적용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미달러화로 징수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해 적립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와 스왑방식으로 외화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를 위한 3중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정부는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의 주요 원인인 선물환 매입 규모를 제한하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했고, 올해 1월 외국인의 국채·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외환건정성부담금 시행으로 재정부는 "3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며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외채증가 억제, 경영 건정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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