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또 대부업체 폐업 후에 6개월 동안은 다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되고, 변제능력 조사대상도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또 대부중개수수료도를 대부금액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7~10%의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중개수수료 제한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과 여신금융기관에도 일괄 적용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대부업체도 대출금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업광고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TV와 지면 등 대부업 광고에서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하고, 대부업 등록번호나 이자율, 부대비용 등에 대해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 배치해야한다.
또 대부업협회 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서 국장은 "양적 규준은 권고치 법적 한계도 있고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대부업 광고를 양적으로 줄이는 것도 스스로 광고 자정 노력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잉대부 조사대상을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불법 사채 이자를 몰수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 국장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법무부에서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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