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은행(IB) 자격 자본 3조원 이상
2011-07-26 13:32:16 2011-07-26 13:51:12
[뉴스토마토 안승현기자]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 돼야 프라임브로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은행을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회사와 차별화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정의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헤지펀드에게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3조원 이상의 자본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시작되는 점 등을 감안해 3조원으로 설정했다“며 ”법 개정 이후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상향 조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위 5개 증권회사 자기자본 평균은 2조7000억원이며 증권사별로 차이가 심하다.
 
금융위는 또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해 M&A자문, 인수,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구조화 금융 등 다양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의 투자’와 관련해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은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프라임브로커 업무 제공 표준계약(PBA)에 대해 체결 의무를 부과해 감독상ㆍ자율규제상 보완장치 등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 등 신규업무 수행시 일반 증권회사와 리스크가 차별화되는 만큼 자본규제도 달리 적용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승현 기자 ahn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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