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형사보상
서울중앙지법, 총 11명에게 4억5천만원 지급 결정
2011-07-20 09:50:08 2011-07-20 09:51: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 등 11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 등이 위헌이자 무효인 긴급조치 위반에 관해 재심을 통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서 정해놓은 보상 최대 한도인 1일 16만4400원을 적용해 배상금을 정했으며 1인당 4700만∼52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전 사장 등은 민청학련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등의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로 1974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289∼319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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