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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업무방해죄 아니다"
대법원, 파업지도부의 집시법위반 등은 유죄 확정
2011-07-20 06:00:00 2011-07-20 08:35: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09년 당시 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화물연대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운송위탁업체를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형사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가지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들에 대해 집회 주도자들 중 한명으로서 김씨의 암묵적인 공모가 인정된다”면서 집시법 위반과, 집회 과정에서의 경찰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 본부장이 직접 불법시위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시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공모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09년 파업당시 죽창 등을 동원해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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