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주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의 여압장치(기내 기압조절장치) 미작동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김포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제주항공 7C 107편의 기장은 고도 1만피트 상공에 이르고 나서야 여압장치 미가동 사실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여압장치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여압장치를 가동했으나 갑작스런 기압 변화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186명의 승객 중 18명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제주공항 도착 후 18명의 승객은 환불을 요청한 상태며, 이중 5명은 한라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알려진 직후 사고원인은 여압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조종사의 단순과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제주航 조종사 단순 과실 주장, "치료비는 지급해도 환불은 쉽지않다"
특히 사고를 낸 제주항공은 조종사의 실수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항공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 해당 여압기를 작동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진대로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은 사고 이후 조종사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해당 조종사 2명은 이후 스케줄에 대해 비행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처벌 기간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요청 중인 고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치료비 전액을 지불했고 환불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몇몇 탑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당일 이후에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이후에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조사 결과 따라 처벌가능..담당의 "기압조절 실패 매우 위험"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현재 FDR(비행데이터기록장치)과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를 기체에서 떼어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법 조항에 위배될 경우 해당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해 징계 처분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사에서는 조종사 실수라고 단정짓고 있지만 조종사가 절차적 위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는 분석실에서 진행중이고 늦어도 이번 달 말경에서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당시 탑승했던 고객들이 환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소비자원을 거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환불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제주항공 측과 사뭇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환자들을 최초 진료한 황준식 제주한라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비행시 기압조절이 되지 않으면 고막 안팎으로 기압 변동을 감당하지 못해 고막의 혈관이 파열 돼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환자들도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며, 육안으로도 출혈 흔적이 확인됐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탑승객 5명과 승무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돌아갔지만 연고지가 내륙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