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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삼성화재와 노란우산공제 MOU
2011-06-29 14:42:51 2011-06-29 14:50:1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은 29일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삼성화재로부터 납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삼성화재 상품에 관한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삼성화재의 중소기업 위험전문 컨설턴트(BRC, Business Risk Consultant)에게 노란우산공제 홍보와 유치 업무를 위탁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공제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위험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에는 사업장 화재안전진단 서비스, 법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운전자보험 공동구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과 함께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공제제도는 6월말 기준 가입자 8만명을 돌파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왼쪽부터 강형구 삼성화재 상무,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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