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광고 대부업체 287곳 적발
대부업 불법광고 감소 추세
2008-07-1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287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11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총 287개 위반업체가 적발돼, 이 가운데 101개 업체는 시정조치 됐고 시정권고를 거부한 186개 업체는 관할지자체와 경찰서에 고발됐다.
 
위반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 대부이자율 미표기(33.1%), ▲ 영업장주소 미표기(32.7%), ▲ 등록번호에 지자체 명칭 미표기(15.3%) ▲ 이자 이외 추가비용 미표기(8.7%) ▲ 상호 명칭 미표기(5.6%), ▲ 등록번호 미표기(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별 적발건수는 지난 1월 86건에서 3월 55건, 6월 21건으로 생활정보지상의 대부업 불법광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희탁 대부업피해신고센터 과장은 “대부업법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광고는 크게 줄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명의도용 광고나 사기대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이에 대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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