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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루머 난무
이주영 의원 계좌추적설에 조현오 경찰청장 압박설까지
2011-06-20 13:46:39 2011-06-20 14:28:48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루머까지 나도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그리고 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부여했다.
 
다만 전면적인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반영해 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두어 보완했다.
 
동시에 전근대적인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검찰청법 53조의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무'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안 조정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에 대한 막판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는 미묘한 힘겨루기도 계속됐다.
 
발단은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그 가족, 측근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추적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다.
 
대검찰청(김준규 총장)은 이날 한찬식 대변인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은 이 위원장과 그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사가 이 위원장 측을 찾아가 자금추적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 또 "이 같은 언론보도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은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으로 경찰측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찰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빌미로 심리적으로 경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노무현재단에 의해 같은해 8월 고발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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