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텍 "태현욱 전 대표, 대표이사 사임 무효소송"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1-06-16 07:52:15 ㅣ 2011-06-16 07:53:43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넥스텍(065500)은 태현욱 전 대표이사 외 2명이 대구지방법원에 이사 등의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태 전 대표는 대표이사와 이사의 사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청구권을 법원에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종목Plus)화우테크, 피소 악재 해결..↑ 애플·삼성, '특허'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KTB투자증권, 소송 불확실성..목표가↓-신한투자 삼성·LG, 獨 오스람 소송에 '맞소송' 강경대응 박제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