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코스닥 시장본부는 23일 공시를 통해
이룸지엔지(050640)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정지 사유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 상장폐지실질 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것이다.
정지기간은 23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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