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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제재" 빨라진다
2008-06-28 15:38: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송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27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심의위가 방송 심의로 제재를 결정하면 방통위원장이 전결처리하고 상임위에 매월 결과보고하는 절차를 의결했다.
 
김재철 방송운영과장은 방통심의위가 늦게 출범해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절차가 이제서야 마련됐다앞으로 심의위가 제재결정을 내리면 방통위원장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로 심의만 담당할 뿐 제재에 대한 행정적 기능이 없어 행정기구인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일임해야 하는데, 그 동안 관련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심의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김과장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후 방송 심의로 중징계를 내렸던 케이블방송 tvn알몸스시등이 별도의 행정처분없이 입으로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방통심의위 징계결정에 사업자가 승복할 경우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신속히 수반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는 방송심의 관련 제재절차를 방통위원장 1인에게 위임 처리하는 방안과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안 두가지를 상임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위원들은 논의에서 기존 운영방식대로 심의, 의결하는 구조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 방통위원장 1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상임위는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한 제재결정시 이뤄지는 당사자의 진술이 방통위의 행정처분 때도 중복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했다. 행정처분 해당사업자가 심의위 의견진술 절차로 방통위에 대한 의견진술을 갈음한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방통위의 행정처분시 진술은 생략하기로 상임위는 결정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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