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장남 박태영씨 과태료 30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08-06-27 12:48: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58) 회장의 장남 태영(30)씨에게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박태영씨가 맥주 냉각기 제조업체 삼진이엔지 지분 73%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신고와 주식대금납입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M&A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이뤄진 뒤 20일이 지날 때까지는 주식대금납입(이행행위)을 이행할 수 없다. 일정 업체가 경쟁 기업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태영씨는 계약체결을 한 지 11일만인 지난해 12월27일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올 1월14일에 가서 기업결합신고를 해 이행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태영씨는 최근 하이트-진로 그룹의 후계를 계승하기 위해 경영권 수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식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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