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중국.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조사결과 덤핑수입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 향후 3년간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인쇄용 잉크와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하거나 추출제, 항생물질과 레진용 등 유기합성용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783억원 규모로 중국.싱가폴.일본제품이 들어와 국내시장의 71.5%를 잠식해왔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한국알콜산업(주)와 국제에스터(주)가 중국.싱가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공급자와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들에 대한 현지실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향후 3년간 반덤핑관세를 연장부과하기로 했고,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서도 예비판정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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