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판매때도 영수증 발급해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후속조치 발표
2011-02-01 14: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자동차 판매업도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소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서비스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수증 발급업종에 추가한다.
 
재정부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법 규칙 개정안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시 필요경비 범위를 수정한다.
 
앞으로 자기 토지와 인접해 있는 타인 토지에 마련한 도로 건축에 따른 비용도 자기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하게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50%로 축소해 주는 시설물에 축사를 포함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따른 조치로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돼 세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동력 제초기 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정기부금 단체 요건도 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법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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