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통과 `양도세중과 폐지' 29일 재논의
재정위, 노후차 교체 세감면법 처리
2009-04-27 19:55:44 2009-04-27 19:55:44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앞서 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의결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전체회의 처리에 반대해 결국 29일로 논의 시점을 늦췄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9일에도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정위는 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안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2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규정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12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내에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정을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자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지만 재정위는 향후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올해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세제지원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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