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호우 피해 주민 TV수신료 2개월 면제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 백수읍 대상…유료방송 요금도 1개월 감면
2026-10-26 16:52:45 ㅣ 2026-10-26 16:52:4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주민에게 TV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됩니다. 인터넷(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감면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방미통위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지원 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영광군 백수읍 등 3개 지역에서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개월간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피해 주민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월간 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030200)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등 IPTV 3사를 비롯해 LG헬로비전(037560)(거제·통영), CMB(영광 백수읍) 등 케이블TV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가 참여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요금 감면의 일환입니다.
 
방미통위와 KBS는 지난 2000년부터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TV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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