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시작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씨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이숙진·오영근·조숙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은 사과안에 찬성했으며,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윤씨의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사과문에는 당시 권고가 비상계엄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윤씨 등 내란 관련자들의 방어권만 두둔했다는 반성이 담겼습니다. 당초 사과안에는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법적 문제 소지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안 위원장이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뤄왔습니다. 지난 9월14일 정식 상정된 뒤에도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이 연기되면서 이날에서야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직전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인권위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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