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2심 무죄…징역형 뒤집혀
2심 "여론조사 제공, 정치적 도움일 뿐"
여론조사 조작-김영선 공천 등 배경은 배척
2026-10-07 16:46:06 ㅣ 2026-10-07 16:46:06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받는 윤석열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정치적 도움’의 일환으로 보고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브로커 명태균씨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윤씨 부부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까지 조작하며 윤씨의 대선 승리(당내 경선 포함)를 도왔습니다. 윤씨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보답 성격으로 김영선씨의 공천을 받아낸 것이 윤씨와 명씨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2심이 이 같은 배경을 일체 배척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지난 7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씨와 명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씨 부부가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력의 일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도움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확립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건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윤씨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과 관련된 정치적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이라고 보인다”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들과 함께 이와 같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로 윤씨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명씨 측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고의 측면에서 볼 때 윤씨 부부와 명씨 사이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 여론조사 모두 명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중 일부 결과만 윤씨에게 전달된 점, 명씨는 김종인·이준석 등 다수의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대부분 제공했고, 다른 여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윤씨에게 전송하면서 여론의 향방 등에 대해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법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명씨가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던 정치적 욕구 등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씨와 명씨는 “수고했다”며 악수를 했습니다. 윤씨 측은 “형사처벌의 영역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곳까지여야 한다”며 “의혹이 증거를 대신할 수 없고, 추측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씨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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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6:5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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