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씨와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씨가 윤씨 부부에게 제공한 건 정치적 조언이라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단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법상 정치적 도움 등 금전적 환산이 어려운 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및 정치적 조언 등 전반적인 도움 또는 조력”이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제공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 안 돼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씨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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