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1000억 발언’ 불기소 불복…“50배 부풀려” 항고
“김희영 관련 실제 사용액 20억”
“1000억 산정 근거 사실과 달라”
2026-09-15 11:09:03 2026-09-15 11:09:0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최 회장 측이 항고했습니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대 금액에 김 이사장과 무관한 지출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이 수감됐던 기간 개설된 계좌에서 총 204억원이 지출됐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지출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과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출연한 기부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며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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