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조한 금감원, 직원 주식투자 위반 147명 중 징계는 고작 4명
최근 6년간 매년 위반자 발생…143명 주의·경고 그쳐
금감원 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 5년 새 56.3% 증가
금감원 "대부분 경미한 내규 위반, 징계건은 매매 미신고"
2026-09-14 16:34:12 2026-09-14 17:11:57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해 온 금융감독원에서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147건 적발됐지만, 정식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모두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돼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 인원은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 역시 자기 명의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발된 147명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 규정상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징계 수위도 감봉 2명과 견책 2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43명은 정식 징계보다 낮은 수준인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연도에는 적발된 직원 전원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적발 사례 대부분이 실제 이해 충돌이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정 금감원 감찰실 국장은 통화에서 "주의·경고에 그친 것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감찰해 보면 심각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정식 징계를 받은 4건도 분기별 매매 내역 신고를 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로, 미신고 금액이 수만 원이나 수십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외에도 업무시간 외 거래 제한 등 강화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규 위반은 주의·경고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 역시 증가했습니다.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년 새 110억800만원, 56.3% 늘었습니다. 보유자 수도 같은 기간 587명에서 833명으로 41.9%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10.2%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 총액이 전년보다 55억1300만원(22.0%), 보유자 수가 59명(7.6%), 1인당 평균 보유액이 430만원(13.3%) 각각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 관련 정보를 접하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로 인한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금감원이 내부 직원의 자기매매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통제·징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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