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물류비 미지급 소송’ 패소 위기…배심원 “배상하라” 평결
금호타이어 책임 인정…“290만달러 배상”
대리인 계약에 따른 ‘계약 위반 책임’ 판단
2026-09-10 17:16:48 2026-09-10 18:04:48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미국 현지 협력업체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약 290만달러(한화 약 39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계약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금호타이어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0<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물류비 미지급 등 계약 위반 소송에서 금호타이어 미국법인(KUSA)은 국제 물류 운송 전문 한국계 기업인 A업체에게 약 29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A업체는 KUSA 등을 상대로 물류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미 현지에서 400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KUSA의 북미 지역 물류 운송 입찰에 참여해 직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KUSA가 물류 에이전트인 B업체를 중간에 낀 형태의 계약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이후 B업체가 단가 인하 압박과 물류비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A업체의 주장입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A업체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고 B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으로 B업체와 A업체의 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A업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배심원 평결문을 보면 배심원들은 A업체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B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을 약 290만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A업체가 주장한 KUSA와의 직접 계약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KUSA가 대리인인 B업체를 통한 계약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B업체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은 KUSA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KUSA가 그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배심원들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를 지급 받기 위한 KUSA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배심원들은 A업체가 화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사용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끼쳤다는 KUS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통상 미국 사법 체계 특성상 판사가 배심원 결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드물기에 그대로 인용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번 배심원 평결과 관련해 금호타이어측은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최종 판결 선고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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