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나도 과세?…"금융사 주식·채권 교육세 손질해야"
손익 통산 아닌 이익에만 과세
경우 따라 손해 봐도 세금 내는 불합리한 구조
2026-09-07 14:33:14 2026-09-07 14:43:57
[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금융사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실제로 거둔 순이익보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크게 잡힐 수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교육세법상 동일한 금융사가 거둔 이익이라도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각 수익 항목별로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손실은 상계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경우 손실을 봐도 매매익에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에 과세액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A 금융사가 같은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매각했다고 가장했을 때, A사는 첫 번째 거래에서 10억원의 이익을 내고 두 번째 거래에서 1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두 거래를 합치면 실제 이익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행 유가증권 과세 구조에서는 손실이 통산되지 않아 첫 번째 거래만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B 금융사는 처음 취득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 번에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각 이익 자체가 0원이 되고 교육세 과세표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A와 B 두 회사 모두 최종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C 금융사는 달러 거래에서 10억원을 벌고 다른 외환 거래에서 7억원을 잃었습니다. C 금융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이므로 실제 순이익인 3억원만 기준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금융사 교육세 비율을 높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 대상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 산정 방식도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율만 높이고 손익 통산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실제 수익과 과세표준 사이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유가증권 거래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사이에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경제적 실질에 맞게 유가증권 매매 손익도 통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실제 손익보다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주주나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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