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난민전)’에 연루돼 9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故) 김남주 시인. (사진=전남대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져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 조직으로, 이들은 서울 시내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8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거됐습니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힙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구속돼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도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에 눌러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 시집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앞서 김 시인의 유족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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