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사추위 미구성·운영에 따른 제재처분 의결
2026-08-28 18:33:04 2026-08-28 18:33: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기간 단축 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위원들 간 의견이 모인 결과입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고, 10월10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5월15일 양사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7월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나 두 회사 모두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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