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종부세 기본공제 '12억 또는 14억'
오기형 "1주택자 공제액 통일"…종부세 상한·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제동
정부 수정안 마련하면 국회 조세소위서 논의…장특공제도 조정 수준 협의
2026-08-25 15:03:09 2026-08-25 17:23:56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청한 가운데,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 또는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제개편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주택시장정상화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부에) 실거주·비거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했다"며 "기존처럼 12억원으로 통일하거나 14억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1주택자 모두 공시가격 12억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었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하기보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세제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액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 의원은 종부세액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