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단순 채무조정보다 실질적 자립 도와야"
채무조정 중심 정책 한계 지적…신복위·회생법원 협업 법제화 제안
2026-08-25 14:57:21 2026-08-25 15:33:55
[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과거보다 채무 불이행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채무조정에 편중된 현행 정책만으로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생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이후 고용·복지·사후 지원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정장호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신용회복위원회지부 지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무자 정책 2.0,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서 현장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장식·이해민·박홍배·한창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채무자 정책 2.0,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장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용회복위원회지부 지부장은 "현재 채무자 정책은 정말 어려운 국민에게 닿지 않는다"며 "정책 자원이 채무조정에만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채무 불이행자는 2001년 12월 245만명에서 2003년 7월 335만명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22년 신용카드 발급이 급증하며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불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도산법 등이 도입됨에 따라 2025년 4월에는 94만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정 지부장은 이제 단순히 채무 불이행자 수를 줄이는 데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다시 설정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채무 문제는 경기침체뿐 아니라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피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의 수법까지 다양해지는 만큼 채무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지부장은 "현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된 상환액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관별 지원 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점을 현행 제도의 한계로 꼽았습니다. 신복위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채무자가 이 기관들을 각각 찾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이후에도 고용·복지 등 필요한 지원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복위는 약 7000개 채권 금융회사와 연결된 채무조정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와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등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활용 중입니다. 정 지부장은 이를 기반으로 법원과 정부, 금융회사 등 여러 기관을 연결하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채무자를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더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협업 체계를 구축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행 서민금융법상 신복위가 채무 문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권한과 사업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정 지부장은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에서 채무 문제 전반의 해결과 사후 지원까지 신복위 사업 범위 확대 △관계 기관 간 협력 범위와 근거 규정 △채무자 신청 비용과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현행 예산 체계를 준용하되 국가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기관의 분담 수수료와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채무조정이 복지·고용·주거 지원과 연결되고, 상환 이행과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채무자가 빚의 낙인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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