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원스톱 처리'
2026-08-24 16:05:04 2026-08-24 16:26:0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률 128개가 한꺼번에 정비됩니다. 민주당은 각 법률을 개별로 개정하는 대신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부칙을 활용해 일괄 개정키로 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여당 간사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국회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서영교·김승원 민주당 의원 주도로 작성된 형소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습니다. 
 
우선 형소법 개정안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기존 법률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8개 법률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을 손질합니다.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인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관련 직위·직렬을 신설될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서 '검찰청법'을 인용했던 규정은 '공소청법'으로 변경되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기관별 권한과 업무 범위, 관련 제도 등도 각 개별 법률에 통합 반영됩니다.
 
이처럼 부칙 개정은 특정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률을 함께 정비해야 할 때 쓰이는 입법 형식입니다. 128개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려면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부칙을 활용하면 형소법과 공소청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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